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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이빙 vs 스피어피싱: 스포츠와 수렵, 그 경계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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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다의 모든 얼굴을 탐험하는 다이브인사이트 입니다. 😊

고요한 물속에서 숨을 참고, 물고기와 눈을 맞추며 유영하는 프리다이빙.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작살을 들고 바닷속 사냥에 나서는 스피어피싱. 두 활동은 '무호흡 잠수'라는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목적과 철학, 그리고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 매력적이면서도 때로는 논쟁적인 '수중 수렵'의 세계, 스피어피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프리다이빙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 어떤 장비와 기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윤리적 규칙까지. 그 경계선 위의 모든 것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프리다이빙 vs 스피어피싱: 스포츠와 수렵, 그 경계에 서다
프리다이빙 vs 스피어피싱: 스포츠와 수렵, 그 경계에 서다

1. 같은 뿌리, 다른 길: 프리다이빙과 스피어피싱의 결정적 차이

두 활동 모두 '단 한 번의 호흡'으로 물속에 머문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 프리다이빙 (스포츠 & 명상):
    • 목적: 내면의 평온함을 찾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물과 하나가 되는 경험 그 자체를 추구합니다.
    • 철학: '관찰자'의 입장. 해양 생물과 교감하고,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며, 바다의 일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스피어피싱 (수중 수렵):
    • 목적: 프리다이빙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여, 허용된 어종을 선택적으로 사냥하고 식량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철학: '참여자'의 입장. 해양 생태계의 일부로서, 포식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연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즉, 프리다이빙이 '보는 낚시'라면, 스피어피싱은 '하는 낚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2. 사냥꾼의 장비: 무엇이 더 필요할까?

스피어피싱은 프리다이빙의 기본 장비 외에, '수렵'이라는 목적을 위한 특수한 장비들이 추가됩니다.

  1. 스피어건 (Speargun):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해 작살을 발사하는 '수중 총'입니다. 길이와 고무줄의 수에 따라 파워가 달라지며, 사냥할 어종과 환경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육상에서는 절대 장전하거나 사람을 향해 겨눠서는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장비입니다.
  2. 다이빙 나이프 (Dive Knife):
    사냥한 물고기를 즉시 '신경 마비(이케시메)' 시켜 고통을 줄여주거나, 폐그물이나 라인에 걸렸을 때 비상 탈출용으로 사용하는 필수 안전 장비입니다.
  3. 스트링거 & 플로트 (Stringer & Float):
    사냥한 물고기를 꿰어두는 '스트링거'와, 이 스트링거를 연결하고 수면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플로트(부이)'입니다. 플로트는 보트나 다른 다이버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중요한 안전 장비 역할을 합니다.

프리다이빙과 스피어피싱은 한 번의 호흡은 같지만, 무엇을 하는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프리다이빙과 스피어피싱은 한 번의 호흡은 같지만, 무엇을 하는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3. 가장 중요한 이야기: 책임과 윤리, 그리고 법규

스피어피싱이 단순한 레저를 넘어 존중받는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다이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과 엄격한 윤리 의식이 필요합니다.

지켜야 할 윤리적 규칙

  • '필요한 만큼만, 먹을 만큼만': 재미나 과시를 위해 무분별하게 사냥하지 않습니다.
  • '선택적 사냥': 치어나 산란기의 개체는 절대 잡지 않으며, 자신이 목표한 어종만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 '고통의 최소화': 사냥한 물고기는 즉시 신경 마비를 통해 고통을 최소화해주는 것이 생명에 대한 예의입니다.
  • '겸손한 마음': 우리는 바다의 주인이 아닌, 자연의 일부임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 (국내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스피어피싱에 대한 법규를 명확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공기통 사용 금지: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한 수중 수렵은 불법입니다. 오직 무호흡 잠수(프리다이빙/스노클링)만 허용됩니다.
  2. 야간(일몰 후~일출 전) 금지: 야간 스피어피싱은 불법입니다.
  3. 특정 지역 금지: 해수욕장, 수산자원관리수면, 국립공원 등에서는 스피어피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4. 금어기/금지체장 준수: 각 어종별로 정해진 포획 금지 기간(금어기)과 크기(금지체장)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프리다이빙과 스피어피싱은 같은 길을 걷다가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선택한 형제와도 같습니다. 한쪽은 내면의 평화를, 다른 한쪽은 원시적인 생명력을 추구하죠. 어느 길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스피어피싱이라는 길을 선택했다면, 생명을 거두는 행위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감을 항상 어깨에 짊어지고, 바다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잊지 않는 진정한 '바다의 사냥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프리다이빙과 스피어피싱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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